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 조합원들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3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여 당해 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 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직접양도하여 당해 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 한날로 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다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수 있으나 이경우 소유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사업자가 다시 주택조합에게 전매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 가의 경우 당초 토지 소유자의 양수자간의 거래내용에 따라 감면 또는 환급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 회 신 ] | | 3. 귀문 나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298, 1984.01.25)와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8, 1984.01.25 |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조합원들에게 토지 500여평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그로해서 양도 소득세의 부과에 대하여 질의함. 가. 조합원들로 하여금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군으로 부터 융자금을 받아 공사업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을 각 소유자(조합원)에게 직접 지분 이전 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나. 동 양도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항은 50% 감면해야 할지 100%감면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있으며 국민주택 감면 조항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