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및 지표면의 변경 등의 행위로써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문1의 경우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및 지표면의 변경 등의 행위로써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중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국세청 재산22633-1103 (1986.04.03) 지시한 내용은 1983.02.18 제정한 특정지역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하달한 것임.
붙임 :
※ 재산22633-1103, 1986.04.03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국세청 특정지역임) 주택ㆍ대지ㆍ농지를 상속받아(1984년 04월 상속개시) 상속세 자진신고기한 내에 상기 물건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특수배율 적용)를 적용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인 상속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본인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상기 주택은 전부터 존속하던 구주택을 도시미관상의 원인으로(취락구조 개선사업) 1978년도에 구주택을 현재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신축 당시 및 상속시점, 그리고 질의일 현재도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해당됩니다. 귀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특수배율 적용 대상범위(재산22633-1103, 1986.04.03)에 대하여 다항 단서조항 "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ㆍ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ㆍ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ㆍ증여ㆍ상속시점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적용을 배제할 것"의 구체적인 해석과 또한 1986.04.03일 이전에 기 신고납부 이행분에 대하여 이 조항 단서를 적용한다 함은(소급적용) 세법 및 세무지식이 없는 본인의 소견으로는 법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선의의 납세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함으로 인한 막대한 불이익과 불합리한 모순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 조항 단서규정은 귀 청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선의의 납세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당시 법 조항의 합리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합목적성이 결여된 모순된 해석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질의하고자 함은
가. 특수 배율 적용을 배제하는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함.
나. 1978년도 취락구조 사업으로 구 가옥을 철거하고 그 지상 대지 위에 신 가옥을(개량주택)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 여부.
다. 1986년 04월 03일 이전에 신고납부 결정된 것에 대하여 소급적용 가능 여부(적용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여야 할지, 아니면 소급적용은 불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