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비상장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코자 합니다. 하기사항을 참고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과세대상시 세액 등을 질의함.
하 기 (액면가액 5,000원)
| 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본인 대표이사 (1) 직원 (70) 기타 (12) | 29,000 주 52,000 주 18,000 주 31,000 주 | 22.31% 40% 13.85% 23.84% | * 특수관계인 전혀없음. |
| 계 84명 | 130,000 주 | 100 | |
가. 상기의 본인주식을 퇴직시 직원주주에 한하여 1차로 1주당 10,000원씩 공보하고 잔여시에는 기타 주주에게 공모하여 양도코자 합니다.
나. 당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상속세법시행령 5조) 현재 43,000원입니다.
다. 상기와 같이 공모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대상시의 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