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66, 1988.05.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66, 1988.05.13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통지서를 (1988.05.30) 받고 저희는 비과세대상(1세대 1주택)으로 알고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 저희와는 의견이 달라서(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함) 이렇게 서면으로 질의함.
○ 1971년도에 강원도에서 세식구가 서울로 상경하여 1980년도까지 여러집을 다니며 전세를 살다가, 알뜰히 저축한 돈과 조금의 빚을 얻어 1981년도에 작으나마 우리집(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를 마련하였습니다.
○ 몇년후. 저희동네가 너무 지저분하여 재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동네 어른들께서 결정하셨습니다.
○ 그리하여 1985년도에 재개발조합을 결성하고 서울특별시의 인가를 얻어 재개발을 시행함에 따라 저희는 조합에서 대여해준 이부지 500만원으로 1986년도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로 전세를 얻어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 그당시 조합(시행자) 사람들이 서류상 조합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중에 다시 보존등기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되어도 저희에게 부담되는 분양대금은 얼마 안들거라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분양받은 아파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는 35평중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집의 9평을 제외한 26평에 대해 1평당 115만원씩의 대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 저희는 낮은 가격으로 분양될것으로 알고 있다가 평당 115만원씩에 분양받게 되어 큰 부담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1차 중도액과 아파트 계약금액(12,020,000원)은 강원도에 사시는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께 빌리고, 2차 중도금(6,010,000원)은 5년제 엄마 보험금과 저의 재형저축 만기수령액으로, 3차 중도금(6,010,000원)은 1987.03.09. ○○아파트 전세계약한 전세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머지 잔액(6,010,600)과 500만원 이주비 대부액은 전세금의 잔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아파트 전세금 29,000,000 계약서 참조)
○ 그러나 강원도에서 빌려온 돈은 농번기에 급히 돌려주어야 했으므로 저희는 아파트를 처분해야했습니다.
○ 그결과 지금의 소유자인 “권○○”씨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게 된것입니다.
○ 저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1세대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저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 저희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