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1485. 1982.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485, 1982.05.12
1. 질의내용 요약
공동 소유 토지를 양도한 후 지분별로 각각 양도차익을 산출, 세액을 계산하여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자진납부세액 불입금액을 공동소유자별로 불입하지 않고 공동소유자분 전체를 보세, 방위세 합계 하여 누구외 몇명으로 불입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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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