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지 상속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산을 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후 엄청난 상속세가 부과되어 알아보았더니 그곳은 특정지구라는 것이었습니다. ○ 사실 그 산은 부모님께서 약 20년 전에 구입하시어 노후에는 그곳에서 농사나 지으시며 사시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얼마가지 않아 그린벨트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던 중 어버님께서는 지병이신 고혈압으로 약 10년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 이렇게 엄청난 세금이 고지되자 본인은 그 세금을 낼 만한 능력이 없어 그 부동산을 물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물납하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바, 상속세를 물납한 것은 세금액수만큼의 돈을 받고 세무서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와 물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에 따른 양도차액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