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지불한 공사비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8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21, 1987.04.01 및 재산01254-2125, 1987.08.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라,마의 경우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 회 신 ] | | 4.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함은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가 개시된 때를 말하며 시공의 예비적 준비 (설계, 자재구입등)와 단순히 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5. 따라서 귀문의 경우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821, 1987.04.01 ※ 재산01254-2125, 1987.08.07 |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부에 등기원인일은 1987년 08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접수일은 1987년 12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우 양도일을 1987년 12월 1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나. 주민등록상등기 가족인 부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972년 부부 양인 명의로 공장(대지및 건물)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다가 1978년에 매매 하였습니다. 대구시 당국에서 주거지는 공해관계로 공단지대로 이전할 것을 독촉함으로 부득이 1978년 공단부지를 부부 양인명의로 매입하고 건물로 양인명의로 허가받아 양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부양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고 거절당하고 부득이 한사람만 하라고 하기에 남편(본인)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를 경우 이공장을 1988년 12월 10일 처분하고 공장을 이전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의자는 면세하고 부인 부분을 과세하는지 알고저 합니다. 만약, 부인은 과세한다면 당초 사업자등록증을 고집한다면 병주고 약주는 것이 아닌지 알고저 합니다. 이를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다. 사업자등록을 위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부인에게 과세한다면 남편은 부인 명의로 재산을 신탁하였다 하면 실제는 남편의 재산임으로 과세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 재산 신탁으로 보면 양도세 과세 여부를 알고저 합니다. (부인은 소득원이 전연 없을 경우임) 라. 현재까지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체는 제조업이며 종목은 닭도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할 공장이 업체는 제조업으로 하고 종목은 태양에너지기계 또는 식품가공업으로 변경할시는 양도세 명세여부를 알고저 합니다. 마. 공장을 처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하고 2년이내 준공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여히 1988년 12월 10일 이전에 시공하고 1989년 12월 10일 까지 준공되면 가능한지 알고저 합니다. 또 1년이내 시공이라 함은 반드시 건축허가난것을 말하는지 또는 택지조성 기타 준비작업도 시공으로 보는지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