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달성○○씨 ○○파 문중소유 부동산으로 문중 원 4명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필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공유자 일부인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문중에서는 수10년 전부터 고심 문중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했으나, 여의치 않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가
나. 이번 시행중인 약칭 특조법에 의하여 문중 원 4명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1971.12.0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필지 임야23정 1단 7무보를 1983.08.19 자 소할 무안등기소에 위 문중소유재산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다. 관할○○세무서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건 이전 등기된 토지의 3분의2정도를 국가에 내놓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질의]
-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세를 면세한다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는데 증여세는 여기에서 말하는 면세대상이 아니고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함. 만일 납세의무가 있다면 증여세의 시효기간이 없는지, 시효제도가 있다면 1971년도 수증재산에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이건 부동산은 전기와 같이 문중 원 4명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을 본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 또는 매매로 했을 뿐 사실상 새로운 재산취득이 아닌데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