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8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86, 1985.09.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86, 1985.09.2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소 재 지 | 지 목 | 현재의 용도 | |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 약25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