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08, 1988.09.07)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08, 1988.09.07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동일자에 증여등기 및 근저당 말소등기가 되었으나, 근저당 말소원인이 하루전에 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가. 증여등기 : 접수 1988.08.27
원인 1988.08.27
나.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 : 1988.08.27
원인 1988.08.26(은행 담보금액이 1988.08.26자로 변제해지되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