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8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08, 1988.09.07)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08, 1988.09.07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동일자에 증여등기 및 근저당 말소등기가 되었으나, 근저당 말소원인이 하루전에 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가. 증여등기 : 접수 1988.08.27 원인 1988.08.27 나.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 : 1988.08.27 원인 1988.08.26(은행 담보금액이 1988.08.26자로 변제해지되었음을 확인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