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및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1. 재개발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시점)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아파트 준공검사일이 취득일이 된다.
둘째: 아파트 준공후 소유전 등기일이 취득일이다.
세째: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일이 취득일이다.
네째: 기타(자세히 설명 요망)
2. 이상중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현재거주중인 아파트를 어느시점까지 팔아야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건축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