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82, 1987.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82, 1987.09.22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재개발 구지내에 3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개인입니다.
○ 도시 재개발 사업시행자 (사업자 지정받음)에게 2필지는 양도하고 1필지는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유상증자코저 함으로 현물출자코저합니다.
○ 이때 현물출자에 대하여도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