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659, 1984.05.15)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659, 1984.05.15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84.04.14.에 사망 개시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44,624,000원이고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의 공제액 합계가 45,977,000원으로 과세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바, 근자 부동산투기억제지역에 지정됨으로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 제2항 각호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경우 막대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바이나, 이상의 경우는 법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전기와 같이 각종 공제액이 더 많음으로서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되어 역시 비과세처리가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11조의4
○ 상속세법 제20조
※ 재산1264-1659, 1984.05.15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호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