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7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으로써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세대주로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며 세대구성원은 4명입니다. 2) 상기주택취득일이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상 및 실제의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및 차녀 : 16개월(1987.05.01-1988.08.31) ② 처 및 장녀 : 40개월(1987.05.01-1990.08.31) 3) 위와같이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세대원 일부가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