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무허가 주택인지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가구 1주택에 거주자가 동가옥을 타인에게 매도한후 120평 대지상의 40평(1982년도 이전 무허가 건물임)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동대지를 매입하고 1990.06.04자 등기를 필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위 40평의 무허가 건물은 1980.04 월 전두환대통령 당시 일제 사면령에 의하여, 기존 무허가로 인정 동사무소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제되었고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 위 대지를 매입하고, 등기 권리를 필한후 타지역에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3) 전시와 같은 경우 실제거주 3년, 비거주 5년이 경과 되어야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양도세 과세자와는 관계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