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7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거주목적으로 신축시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의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목적으로 신축시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1개의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 여부가 판매목적인지 거주목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6.04.07일자로 강남구청으로부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 공사진행중인 바(지하층 1세대, 1층 1세대, 2층 1세대) 본인의 집이 완공되면 분양치 아니함으로써 지하층과 2층은 전세 입주자와 한 건물에서 거주하게 될 예정이므로 보존등기시 3세대분이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므로 1세대 3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의문이며, 3세대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기간)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