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수용법상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9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실지처분가액이며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므로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실지처분가액인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재산을 매수한 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합산하는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1987년 05월에 처분하였고 매수인은 1987년 07월에 감정을 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은 1987년 09월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1년 이내 처분가액의 산입에 있어서 그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경우, 그 산입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07월의 감정가액을 처분가액으로 한다. (을설) - 처분당시의 기준시가를 처분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