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9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생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형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생명의로 등기한 날에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로 형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 전에 본인 단독으로 토지를 두 필지 매입하면서 매입대금과 등기이전비용 등 제반공과금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취득에 대한 등기만 본인과 동생이 각 1필지씩 등기이전하고 있다가 금번에 이 두 필지를 본인이 양도하였습니다. 본 건 토지의 실지소유자는 본인이고 취득 당시 형편에 의해 동생이 각 1필지씩 등기를 하였을 뿐 그동안에 제반공과금(재산세 등)은 동생지분에 대한 것도 본인이 실지부담하여 왔으며, 동생도 본견 부동산을 형님소유 부동산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 금번에 본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질소유자인 본인과 타인인 매수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전액 본인이 영수하였으며, 등기상 형식적인 소유자인 동생은 매수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요구에 의해 등기이전에필요한 서류에 날인하여 주고 인감증명만 해 주었을 뿐입니다. ○ 상기와 같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자가 등기상 형식적인 소유자인 동생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동생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