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 것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양도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때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에 대한 질의>
○ 소유권변동 및 상속개시가 아래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얼마로 하여야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함(본건 부동산은 특정지역이 아니며, 감정가액이나 근저당 평가사실 없음).
가. 1970.06.25. "부"가 증여로 취득 (임야 20,000㎡)
나. 1986.04.20. "부"가 "자"에게 증여함 (당시 시가표준액 9,000,000원)
다. 1987.07.01. 증여받은 "자"가 법인에게 양도 (양도실가 60,000,000원)
라. 1988.02.20. "부"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 표준액 9,000,000원)
마. 1988.02.27.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에 의거 양도 사실을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결정(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었으며, 방위세는 납부함).
(갑설)
- 본건 부동산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되고 그 후 수증인인 자(상속인)가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므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9,000,000원이 상속 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이다.
(을설)
- 본건 부동산을 수증인(상속인)이 법인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에 의거 부가 직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50,000,000원 이상의 자산으로 보아 사용처가 분명하치 않으면 양도실가 6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한다.
○ 갑설. 을설 외에 시가표준액이나 양도실가로 평가할 만한 다른 법적근거나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