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3.02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및 재산01254-3600. 1989.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 재산01254-3600,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에 농지(논)를 30년 이상 현재까지 소유, 영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1990년 03월 양도하게 되어 있는바, 1989년까지는 8년자경으로 소득세법제5조 5호(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왔으나 1990년 01월 01일부터 주거지역내의 농지(편입일부터 1년이상 경과 되었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14조3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였으나 주거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재까지 논으로 농사짓고 있는 농민으로
(갑)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 8년자경으로 본다.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농지를 양도후 도시계획구역 외의 농지를 대토할경우 농지대토로 인정을 받을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