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 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학법인의 설립시 정관규정으로 잔여재산을 국고이외로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 법인해산으로 정관규정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가. 정관규정대로 잔여재산 귀속시키므로 증여가 아님.
나. 세법위반으로 당초 출연재산의 증여는 별도로 소멸시효 적용하고 잔여재산 분배는 새로운 증여로 증여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