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것이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하는 것임.
3.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교부받기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기기가 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
| [ 회 신 ] |
| 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포함)기한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는 토지및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의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개인사업자(제조, 금속가공)의 폐업일 : 소득세 폐업확정신고서상의 폐업일 - 1986.12.31.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일 - 1987.01.01.
나. 법인 사업자 등록일 : 1987.01.01
다. 현물출자 계약일 : 1986.12.15 (양도양수금액 미결정)
라. 법인설림등기일 및 현물출자자산의 이전등기일 : 1987.02.28.
마.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 제출일 : 1988.03.04
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 : 1988.05.31
(갑설)
-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