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외국민인 비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예정지구내 토지, 건물을 당해 예정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