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69,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69, 1985.06.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남편과의 슬하에 현재의 자식(전부 대학생)을 둔 처인데, 이번 남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 이혼이 성립되어 남편의 부동산 주거용 1동을 동 자식들의 양육 및 교육비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아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협의 이혼 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명의로 필 할 경우 본인에게 증여세가 부여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어 위 가항과 같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