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시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1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69,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69, 1985.06.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남편과의 슬하에 현재의 자식(전부 대학생)을 둔 처인데, 이번 남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 이혼이 성립되어 남편의 부동산 주거용 1동을 동 자식들의 양육 및 교육비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아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협의 이혼 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명의로 필 할 경우 본인에게 증여세가 부여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어 위 가항과 같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6...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