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한민국 회사의 해외 지사에 1989.01.21자로 근무 발령을 받아 출국한 자로서
나. 갑 A.P.T를 1987.11.20자로 매입하여 1989.03.14자로 양도하였으며 거주는 1987.10.31부터 1989.04.04까지 거주하고(본인 출국이후 가족들은 아직 있으나 며칠후 전부 출국할 예정임.)
소득세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해서그 이상은 거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 또한 본인은 1989.04.05자로 을 A.P.T에 주민등록은 이전 하였는데 (남은 가족이 실제로 이사했음) 물건은 본인의 처 명의로 등기상 원인일 1989.01.28일 접수일 1989.03.13자로 매입을 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지사 근무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귀국하여 살기 위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물론 해외지사 근무명령이 나지 않았으면 갑 물건을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계속 거주하였을 것이나 해외지사 근무로 인하여 집을 팔게 되었고 현금을 갖고 나갈수도 없고 해서 또 다시 다른 집을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의 명의든 본인의 명의든 1세대가 주택을 매입한 것입니다.
라. 이 경우 갑 물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을 물건을 사놓은 것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배제되는 등의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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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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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