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89.05.16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45, 1985.08.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양도 및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가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345, 1985.08.0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영 제44조의2 (기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입니다.누적되는 영업손실로 회사를 양도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려 하는데 기타 자산의 양도시 주식평가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개인주식을 법인에 양도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양도가액)주식양도 양수계약서의 금액(주식단가×수량)이 양도 실제가액이 되고, 또한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인감증명서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개인주식을 개인에게 양도시, 실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려면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다. 1, 2항 모두 취득가액(본인의 경우는 타인에게 인수받지 않고 처음 출자한 것임)을 주식액면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2항의 것으로 인정 않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다)호에 의하여 평가하되 법인의 토지·건물 등이 은행에 근저당설정된 상태이므로 채권최고 액으로 평가하는지의 여부.
마. ① 주주 10명 중 특수관계자는 본인 포함 6명인데,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세 해당은 6명인지, 10명 모두가 해당되어 10명 각자 양도주식에 대하여 예정신고하는지② 이때 각자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가 다르므로 그 중 주된 주주 거주지 소재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