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5.16
요 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1.12.16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매립을 완료하고 1987.03.14 잡종지 약 33,000평을 취득하였습니다.1988년 9월경 본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중 12,000평을 잡종지 원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있음.
○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으로 비과세하고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
(을설)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이유) 매립지를 일괄양도치 않고 부분양도 하였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