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6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1월, 10년만에 인천에 남편명의로 APT를 구입하여 아이들이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남편은 인천소재 근무처에 근무를 하던중 1988년 02월 직장 인사 이동으로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출ㆍ퇴근으로 고생하시는 남편을 생각하여 인천 APT를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1년후에 다시 인천으로 발령 받아 올 수도 있으니 기다리자고 하여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인사발령은 없고 금번말까지 인사 발령은 동결 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출ㆍ퇴근 시간으로 고생하시는 남편을 위해 부득이 APT를 처분하고 전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남편은 APT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부과된다고 하시면서 서울로 이사오는 것을 말리는 것입니다. ○ 근무상의 형편으로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를 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