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6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9, 1987.02.04)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99, 1987.02.04 1. 질의내용 요약 ○ 광주직할시 ○○동 소재 도시계획지구 내에 옛날부터 농지를 자경하여 온 농토 5두락 가량을 소유해 왔는데, 이번에 본인의 형평산 매도를 하게 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