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3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64, 1987.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664, 1987.03.1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에 거주하면서, ○○시 ○○동 ○○번지 245.8㎡을 1985.04.09에 취득하여 1987.02.23 다세대 주택 6세대(1을 2세대, 2층 2세대, 3층 2세대, 각43.56㎡)을 신축 준공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1987.05.27 사이에 5세대를 임대하고 1세대를 본인이 직접 사용, 거주하던 중 1990.04에 임대하던 1세대를 양도하고 동년 8월에 거주하던 1세대를 포함 5세대를 양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건축법상 다세대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6세대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다세대를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 1세대는 장기간 직접 사용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5세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산01254-664, 1987.03.13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