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64, 1987.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664, 1987.03.13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에 거주하면서, ○○시 ○○동 ○○번지 245.8㎡을 1985.04.09에 취득하여 1987.02.23 다세대 주택 6세대(1을 2세대, 2층 2세대, 3층 2세대, 각43.56㎡)을 신축 준공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1987.05.27 사이에 5세대를 임대하고 1세대를 본인이 직접 사용, 거주하던 중 1990.04에 임대하던 1세대를 양도하고 동년 8월에 거주하던 1세대를 포함 5세대를 양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건축법상 다세대를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6세대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다세대를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 1세대는 장기간 직접 사용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5세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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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재산01254-664, 1987.03.13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