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3.02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54. 1989.0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54, 1989.09.2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5.08.06.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리 208-18호 대지 66㎡, 건물(주택) 28.59㎡ 취득시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대지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지와 주택을 1988년 08월 17일에 매매하였읍니다.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보유하고 동 주택을 매매 하기전에 집안 형편상 어머니를 동생집으로 1987년 03월 07일 (주민등록등본확인) 이사를 하고 본인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의 동생및 어머니 명의로 주택이 없으며 또한 본인도 무주택자 입니다.
그러나 강서세무서에 문의한바 양도 당시 별개의 세대를 보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하여 질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