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03, 1990.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703,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1976.06.17 ○○시 ○○구 ○○동 ○○번지 잡종지를 취득하여 인삼을 재배 수확하는 사업자로서 본 토지를 이용 인삼 재배를 계속하여 오다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인 본토지를 1990.08월 매각코져 합니다. 전술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46조 의 3, 장기 보유 특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유무를 질의합니다. 갑설) 지적법 상 잡종지 이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되는 토지이다. 을설) 잡종지는 대도시 권에 있으므로 대지와 같이 취급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