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3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겨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소재지 : ○○시 ○○구 ○○동 면적 : 건물 : 212.53㎡ (구 76.23㎡) 대지 : 165㎡ 취득일 : 1977.12 신축일 : 1989.06 양도일 : 1989.09 | [질의] 위 건은 1977.12월에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낡아 집을 헐고 1989.08.01 소득세법개정전인 1989.06월말에 준공후 양도도중(계약일은 7월중순임)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는바 동잔금 청산일이 8월 중순이므로 이 경우에도 신축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관한 1989.08.01 소득세법 개정은 1989.08.01이후 신축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유) 단독주택 신축양도자는 종전세법이 계속 존치한다는 가정하에 종전세법이 시행되던 1989.06월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그 양도 도중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경과 규정없이 즉시 시행된다함은 납세자가 미래를 예견할수 없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위배되며, 단독주택의 가액은 대부분 대지의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단순히 구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한다하여 과세한다함은 구주택을 그대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선의의 납세자와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 국세기본법 제16조 )것이다. 이 조항의 개정취지는 나대지의 단독주택신축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근절에 있는데 기존주택을 헐고 신축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을설)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구주택의 건물면적 및 이에 해당되는 대지지분은 비과세된다. (이유)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구주택을 헐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한 건물면적중 구건물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증축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건물면적과 해당대지지분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도지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는 환지로보고 그 취득일을 환지전취득일로보아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데 이와 형평을 맞추는 것이 선의의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동구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당연히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또 신축후 동 신축주택에 재전입하였다 함은 실제로 계속거주하였따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건물면적과 이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 소득세법 제7조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