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1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 당시(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704, 1983.08.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704, 1983.08.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상속인으로써 서울시 도심 재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1984.05월경에 상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나. 동 부동산은 도시 재개발 계획에 의거 같은해 8월에 한국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공사로부터 같은해 10월경에 보상금을 지급받은(질의일 현재 약30%는 미수령) 사실이 있고 상속세에 관한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관련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가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소득1264-2704, 1983.08.02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 당시(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