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 당시(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704, 1983.08.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704, 1983.08.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상속인으로써 서울시 도심 재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1984.05월경에 상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나. 동 부동산은 도시 재개발 계획에 의거 같은해 8월에 한국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 ○○공사로부터 같은해 10월경에 보상금을 지급받은(질의일 현재 약30%는 미수령) 사실이 있고 상속세에 관한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관련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가를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 소득1264-2704, 1983.08.02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 당시(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