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136, 1981.06.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36, 1981.06.18
1. 질의내용 요약
○ 소생의 자녀가 수년전 미국으로 이민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잘못으로 사망케 되었습니다.(독신)
○ 유족인 부친(본인)이 도미, 미국변호사를 세워, 의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 의사로부터, 피해보상 및 위자료명목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질의]
- 이런 경우 수령보상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 소득1264-2136, 1981.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