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1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136, 1981.06.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36, 1981.06.18 1. 질의내용 요약 ○ 소생의 자녀가 수년전 미국으로 이민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잘못으로 사망케 되었습니다.(독신) ○ 유족인 부친(본인)이 도미, 미국변호사를 세워, 의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 의사로부터, 피해보상 및 위자료명목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질의] - 이런 경우 수령보상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 소득1264-2136, 1981.06.18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