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증여대상자산의 현황 가. 재산의 표시 : 비 특정지역 소재의 토지 1,000㎡ (지목: 대지, 토지등급: 179,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 27.600/㎡ 27,600,000원) 나. 증여자의 당해재산 취득일 : 1971년 3월 24일. 다. 근저당권 설정내용 (1) 1984년 6월 30일 1차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100,000,000원 (당해증여재산 단독으로 근저당권 설정) (2) 1984년 12월 30일 2차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500,000,000원 (당해재산과 채무자인 회사재산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 5억원) 과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 (3) 채무자: 증여 당사자와 별개의 법인기업체 (4) 채권자: 1차 및 2차 동일 금융기관 (5) 근저당권 말소: 1차분 100,000,000원만 1985년 3월 30일말소. 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1984년 6월 20일 현재 감정가액 100,000,000원. [현황] 기 공시된 예규통첩(소득1264-1249, 1983.04.15.)에 의하면 “근저당권 해지 후 5년이 경과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9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였는데, 가. 위 예규 통첩의 적용범위는 근저당권 해지 후 5년이상(재정시효완성) 경과분에만 국한 하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동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며, 나. 위 가항의 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및 동법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예시 당해 증여대상자산의 현황으로 볼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동법령 제5조 2항 1호 나목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현재 담보상태로 남아있는 2차분의 근저당권 설정액의 안분계산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감정가격이나 근저당권 설정 이력 등을 토대로 시가를 유추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1] - 1차 근저당권 말소 후 6개월 이내(예: 1985년 5월 31일) 증여시 다음의 방법 중 적법한 평가 방법을 질의함. (갑설) - 과거 감정가액이 6개월 이전인 경우에도 당해 근저당권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그 현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1차 근저당권의 말소일이 6개월 이내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액(1억원)과 말소된 1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공동 저당분의 안분가액의 합계액(1차분 1억원 + 5억원 × | 27,600,000 | | -27,600,000 + 5억원 | =126,156,1788)중 큰 금액인 126,156,178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을설) -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 전에 말소한 1차분 채권최고액1억원을 제외한 2차분 채권최고액500,000,000에 대해서만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 안분한 가액26,156,178원과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27,600,000원만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 (병설) - 상속세법 제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의 규정과 같이 증여 당시의 현황(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록 당해재산이 동법기본통칙 제39...9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의 감정경험과 근저당권 설정이력 등을 참작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감정일이 6개월이 경과되었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어도 당해재산이 형질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객관적인 감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동법기본통칙 제38...9를 적용하여 최소한(갑설)이상의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질의2] - 1차 근저당권 말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후 (예 : 1985년 10월 이후) 증여시의 적법한 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