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내용에 있어서 하자 없이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후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사자간의 매매계약 내용에 있어서 하자없이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이후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06.05 ○○군 ○○면에 소재한 토지(전 및 임야) 9,975㎡를 지역발전을 위하는 주민들의 권유에 의하여 의료법인 ○○재단에게 대금 4,350,000원에 매각 하였읍니다.
○ 1984.09.18 매매계약대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거래상대방의 병원설립 위치 변경으로 1985.04.06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액인 4,350,000원을 지급하고 재 취득하였읍니다.
○ 단, 당초 매매계약시 병원부지 위치 변경을 예상치 아니 하였기에 해제에 대한 특별한 계약은 있었읍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원인은 당초는 매매였으며, 재 취득시는 계약해제 이었읍니다.)
○ 이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