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 양도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의 계약서 및 각종영수증을 분실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1978년 3월 개인으로부터 토지 500㎡를 구입하여 1985년 5월 법인에게 양도하여 자진신고 하려고 하는데 (취득시 계약서 및 각종영수증 분실됨)아래 사항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A)
-취득가액은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은 입증되니까 양도한 가액으로 취득가액 환산한 가액에다 7%의 취득비용인정 여부
(B)
- 취득당시 토지 등급 단가로 계산한 금액에다 취득비용 7% 적용여부
○ 위 A설 B설중 어느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