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이사관계로 부득이 집을 매매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저의 남편이 ○○ ○○시 ○○중공업에서 근무하면서 1988.03월 ○○중공업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9.03월 ○○중공업(주)을 사퇴하고 1989.04월 ○○에 있는 회사 ○○엔지니어링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주민등록은 어린아이 국민학교 입학관계로 1989.02월에 ○○도 ○○시로 옮겨서 온가족이 ○○시에 살면서 저의 남편이 서울로 출퇴근을 했습니다.(그 당시 전세금 부족으로 서울에서는 전세를 얻을수 없었습니다.)
1989.12월에 주택조합 아파트가 준공되고 1990.01.05일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직장관계로 ○○ ○○시에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에서는 거주 할 수 없어서 그곳의 아파트를 팔고 이곳(○○시나 ○○시)에다 집을 사서 살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여부와 아니면 주민등록지와 직장주소지가 달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도 일단 ○○도로 이사를 와서 사니 ○○ ○○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거주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