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의 대표자로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이사관계로 부득이 집을 매매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저의 남편이 ○○ ○○시 ○○중공업에서 근무하면서 1988.03월 ○○중공업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9.03월 ○○중공업(주)을 사퇴하고 1989.04월 ○○에 있는 회사 ○○엔지니어링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주민등록은 어린아이 국민학교 입학관계로 1989.02월에 ○○도 ○○시로 옮겨서 온가족이 ○○시에 살면서 저의 남편이 서울로 출퇴근을 했습니다.(그 당시 전세금 부족으로 서울에서는 전세를 얻을수 없었습니다.) 1989.12월에 주택조합 아파트가 준공되고 1990.01.05일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직장관계로 ○○ ○○시에 있는 주택조합 아파트에서는 거주 할 수 없어서 그곳의 아파트를 팔고 이곳(○○시나 ○○시)에다 집을 사서 살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여부와 아니면 주민등록지와 직장주소지가 달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도 일단 ○○도로 이사를 와서 사니 ○○ ○○시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거주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