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 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부동산거래를 확인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중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기 질의회신된(재산 01254-132, 1989.01.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은 회신이 있어 일치하나, 다른 일방이 회신이 없는경우로써 거래상대방이 해외로 이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 있는 소개인 등이 당해 부동산거래를 확인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매도자와 매수자의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취득시 매도자의 해외 이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계약 당시의 중개인이 확인했을 때 쌍방 실사가 가능한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 중 취득시 등기부등본상에 계약서의 잔금청산일(1986.06.05)을 원인일로 하고 1988.07.18에야 등기접수하였습니다.양도시 계약서(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1989.03.14)이 확인된 경우 위 1과 같이 쌍방의 거래일자가 확인될 때 취득시기를 1986.06.05 양도시기를 1989.03.14로 보는지이렇게 실거래날짜만 확인되면 이에 준해 쌍방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납세자(국외이주신고자)가 부동산을 양도(검인계약서상 계약일 1989.02.19, 잔금일 1989.03.14)하고부동산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1개월 이내인 1989.04.14 이전에 소관 세무서에 위 1, 2와 같이신고하였으나, 세무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준시가 기준일(잔금일로부터 1개월 내)인 1989.03.14을 원인일로 등기하지 못해 부득이 등기접수일을 1개월 넘기게 되고 현재까지도 소관 세무서의 경유날인의 지연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이때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89.03.14로 보아, 즉 취득의제일을 1988.07.18로, 양도일을검인계약서상의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경유날인 신청한 날, 즉 1989.03.14로 하여 쌍방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