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5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회신] 1. 귀문 1, 3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3의 경우,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4의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대지를 양도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저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납부하고 양수인에게 양도소득세액 만큼 청구한 바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하므로 못받은 금액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하고 경매 신청 중인 경우 다음 사항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 되는지요 나.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에 해당 되는지요 다. 양도소득세를 일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받지 못한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 되는지요 라.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될 경우 계속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인바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