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부동산 소재 :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나. 현등기권자 : (주)○○은행 관리부장
다. 취득방법 : 경매
라. 계약년월일 :1987. 07.23.
마. 계약금액 : \763,000,000원
바. 불입 내용 :
(1) 계약금 \76,300,000원
(2) 대금납부 :
1회 1988년 01월 22일 : 68,670,000원
2회 1988년 07월 22일 : 68,670,000원
3회 1989년 01월 22일 : 68,670,000원
4회 1989년 07월 22일 : 68,670,000원
5회 1990년 01월 22일 : 68,670,000원
6회 1990년 07월 22일 : 68,670,000원
7회 1991년 01월 22일 : 68,670,000원
8회 1991년 07월 22일 : 68,670,000원
9회 1992년 01월 22일 : 68,670,000원
10회 1992년 07월 22일 : 68,670,000원
사. 현재까지 불입금
(1) 1987.07.23 계약금 76,300,000원
(2) 1988.01.22 계약금 68,760,000원
아. 신설회사에 양도금 : 경매대금 그대로 양도
[질의내용]
(주)○○은행의 위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이○○외 3인이 763,000,000원에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바 신설법인에게 경락금대금으로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