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30
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은행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부동산 소재 :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나. 현등기권자 : (주)○○은행 관리부장 다. 취득방법 : 경매 라. 계약년월일 :1987. 07.23. 마. 계약금액 : \763,000,000원 바. 불입 내용 : (1) 계약금 \76,300,000원 (2) 대금납부 : 1회 1988년 01월 22일 : 68,670,000원 2회 1988년 07월 22일 : 68,670,000원 3회 1989년 01월 22일 : 68,670,000원 4회 1989년 07월 22일 : 68,670,000원 5회 1990년 01월 22일 : 68,670,000원 6회 1990년 07월 22일 : 68,670,000원 7회 1991년 01월 22일 : 68,670,000원 8회 1991년 07월 22일 : 68,670,000원 9회 1992년 01월 22일 : 68,670,000원 10회 1992년 07월 22일 : 68,670,000원 사. 현재까지 불입금 (1) 1987.07.23 계약금 76,300,000원 (2) 1988.01.22 계약금 68,760,000원 아. 신설회사에 양도금 : 경매대금 그대로 양도 [질의내용] (주)○○은행의 위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이○○외 3인이 763,000,000원에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바 신설법인에게 경락금대금으로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