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17, 1986.1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양도하고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에 대한 산축세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1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만 10%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한다.
이유-
소득세법 제122조
의 규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세적용이 배제되는 바, 이규정은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만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