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0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몇 년간 직장생활을 한후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후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12평짜리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일시 : 1990.04.30) 현재 주소는 ○○로 되어있는데 ○○이외의 지역에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직장관계로 이사를 할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고 하는데 저와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외의 지역에서 몇 개월 이상 직장생활을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