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46, 1989.05.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46, 1989.05.03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을 위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역 사회 개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당 조합은 늘어나는 업무에 사무실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처지에 놓여 있어, 하루라도 빨리 토지를 구입해야만 하는 동시에 조합 사무실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갖추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십 여년 전만해도 몇 천원 하던 토지가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대폭 인상되고 토지 거래 신고 지역으로 묶이면서 법인체 한테는 양도 소득세 관계로 매매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개인이 토지를 구입할 시에는 지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인간의 매매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법인체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까닭으로 양도 차익이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려는 법인으로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사려되오니 공공이익을 추구하려는 법인체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새로운 세제상의 해결책이 없을가 하는 질의이며, 지난번 03월 05일자 ○○일보에 국세청장님의 대한 상의 추최 간담회에서 밝힌 법인과 개인 부동산 거래 기준 시가 적용 추진내용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재산01254-1646, 1989.05.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당청에서는 입법부서인 재무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