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1, 1990.03.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1, 1990.03.02)
1. 질의내용 요약
1) 저의 종중에서는 확실치는 않으나 약 400년전부터 소유로하여 10대조~5대조들 까지의 묘소가 들어있는 임야을 일정하인 대정 8년에 종원들 명의로 법원등기되여 현재까지 종원들의 명의를 빌려 연명으로서 보존하여 왔습니다.
2) 그러는중 내무부의 종중등록제도에 따라 종중등록과 종중재산으로 등록을 하였으며
3) 종중명의로 명의를 환원 이전등기하였습니다.
4) 이때에 종중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종중으로 등기수속은 매매형식을 취하여야해했습니다.
[질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물론 수입이없는 임야이고 임야세등은 종중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종중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중재산으로 수입을 얻고 행사등도 종원들이 모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