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51,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751, 1990.05.09
1. 질의내용 요약
1976.06.17 ○○시 ○○구 ○○동 ○○번지 잡종지를 취득하여 인삼을 재배 수확하는 상버자로서 본 토지를 이용 인삼 재배를 계속하여 오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인 본 토지를 1990.08월 매각코져합니다.
전술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46조
의 3,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유무를 질의코자 합니다.
갑설 : 지적법상 잡종지이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되는 토지이다.
을설 : 갑종지는 대도시권에 있으므로 대지와 같이 취급하여 장기 보유 특제 공제 대사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