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1985년에 신축하여 공동 소유하고 있던 단독줒택 1 동을 1989.06.28(검인정 계약서 상의 잔금일)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양도 당시 공동 소유자 중 다른 사람들은 양도 주택 만을 소유 중 이었고, 저만 1988.06.29(잔금 납부일)에 취득한 아파트를 1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상의 주소 이전 사항은, 다른 사람등른 신축 후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여 양도 당시까지 변동이 없었읍니다만, 저는 1985년 주택 신축 후 신축 주택에서 1년 간거주 후, 1986.10 다른 주택(전세집)으로 이전하였다가, 1989.05에 1988.06.29일에 취득한 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와 공동 소유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신축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소득에 관한 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저는 양도 당시의 세법 상으로 신축 주택을 당해 주택 만을 소유하였다면 주거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에 포함되어 양도 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1년 이내에 기왕의 주택을 양도 하였다면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신축 주택의 경우가 주거기간에만 제한이 없을 뿐 당해 주택 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포함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신축 주택만은 1세대 1주택에 포함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양도 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주거 이전 목적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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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