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13, 1987.04.2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3, 1987.04.22
1.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
도하였을 경우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것이므로,
3.귀문의 경우 양도한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
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12월에 처음으로 거주의 목적으로 대구시내의 집 1동을 매입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 후 1980년 04월 이주의 목적으로 ○○도 ○○군(○○) 집 1동를 매입하여 이사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이주의 목적으로 1988년 03월에 ○○도 ○○군(○○)의 집을 매도하고 상업관계 이주목적으로 ○○집 매도후 3일후 포항시내의 집 1동을 매입하여 이주하여 거주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구시내 집을 1988년 09월 30일 매도하고 지금은 포항시내의 집 1동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가. ○○도 ○○군 (○○)의 집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나. 대구집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 ○○군(○○)의 집과 대구(집) 모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라. 양도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