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때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2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13, 1987.04.2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13, 1987.04.22 1.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 도하였을 경우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것이므로, 3.귀문의 경우 양도한 2주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 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12월에 처음으로 거주의 목적으로 대구시내의 집 1동을 매입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 후 1980년 04월 이주의 목적으로 ○○도 ○○군(○○) 집 1동를 매입하여 이사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이주의 목적으로 1988년 03월에 ○○도 ○○군(○○)의 집을 매도하고 상업관계 이주목적으로 ○○집 매도후 3일후 포항시내의 집 1동을 매입하여 이주하여 거주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구시내 집을 1988년 09월 30일 매도하고 지금은 포항시내의 집 1동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가. ○○도 ○○군 (○○)의 집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나. 대구집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 ○○군(○○)의 집과 대구(집) 모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라. 양도 소득세는 모두 비과세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