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2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 및 신고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년 11월 주택을 구입 1가구 1주택으로 현재 거주중에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취업중이던 회사를 사퇴하게 되었는바 현실적인 여건상 타회사에 재취업도 불가능하여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처분하여 전세로 옮기고 차액으로 소규모개인사업(가게)를 운영할까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형편상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기타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그 지역에서 개인사업을 해야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만일 비과세대상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